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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

불타는연습장 2024. 2. 9. 00:41

2024년 변경된 전세자금대출 신청기준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혹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에 신청하면됩니다. 그렇다면 전세자금대출 어디서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

 

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혹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신청 가능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. 실제로 30 ~ 40일 이전에 강능합니다.

신청방법

 

 

 

 

청년 전세 자금대출 이자

청년전세자금대출 이자(대출금리)는 최저1.8% 부터 최고 2.7까지 부과되며 임차보증 또한 연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  부부합산 연소득은 아래표를 보시면 됩니다.

 

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
3억원 이하
~ 2천만원 이하 연 1.8%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연 2.1%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연 2.4%
6천만원 초과 ~ 7.5천만원 이하 연2.7%

 

금리우대(중복적용 불가)

  •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관자 및 차상위계층 - 연1.0%
  •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-연 1.0%
  • 장애인, 노인부양, 다문화 ,고령자가구 - 연 0.2%

추가금리우대추가금리우대추가금리우대
추가금리우대

추가우대 금리 (1.2.3. 중복적용가능)

  • 1 : 주거안정 우러세대출 성실납부자 - 연0.2%
  • 2 :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3.12.31까지) - 연 0.1%
  • 3 : 다자녀가구 - 연 0.7% /2자녀가구 - 연 0.5% / 1자녀가구 - 연 0.3% 기준

 

 

 

 

신청 준비서류

 

본인확인 : 주민민등록증, 운전면허,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은 본인 주민등록등복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한 주민등록본 초본 그리고 단독세대추 및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 증명원 서류필요

 

대상자확인 서류

대상자확인 서류대상자확인 서류대상자확인 서류
서류

  • 주민등록본초본
  • 가족관계증명원 : 단독세대주 ,배우자 분리세대
  • 외국인 배우자 ,재외국민 or 외국구적동포 :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  • 결혼예정자 : 예식장계약서 , 청첩장

재직 및 사업영위확인 

사업영위확인사업영위확인사업영위확인
사업영위확인
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  • (근로소득)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첨부된 재직증명서
  • (사업소득) 사업자등록증

소득확인 서류

  • 근로소득 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, 무소득 서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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